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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는 답만 왔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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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14 09:51

핵심 요약 답변

공개하지 않겠다는 답에도 반드시 이유가 붙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항목으로 정해 두고 있어 그 항목에 들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공개를 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비공개 대상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결정 절차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소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이유 제시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거부의 근거가 조문에 실제로 닿는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든 항목은 한정적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내부 자료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항목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통지서에 드러나야 하며 그 기재가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검토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일부만 가린 채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통째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에 대한 결정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가릴 부분과 공개할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야 하므로 전부 거부에는 더 무거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짚고 나면 답이 달라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청구한 내용과 답의 범위를 맞춰 보는 것이 첫 순서가 됩니다.


 


청구서에 적은 자료의 이름과 답에 적힌 자료의 이름이 다르면 애초에 다른 것을 두고 답한 것이므로 그 차이를 밝히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 대조만으로 풀리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 어느 절차를 밟아 다툴 것인지를 고르게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과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간이 각각 흐르고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남은 날을 먼저 세어야 합니다.


 


남은 날짜를 세기 전에 머뭇거리면 자리가 그대로 닫힙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자료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받는 길과 확실히 받는 길이 다르므로 무엇이 더 급한지에 따라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거부 통지서의 문장을 조문과 한 줄씩 맞대어 봅니다. 이 대조에서 어긋나는 자리가 그대로 다툴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의 정도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절차가 대체로 빠른 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없다는 답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결정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보유하고도 그렇게 답한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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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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