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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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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4 09:53

핵심 요약 답변

찍힌 사진이 있으면 의도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촬영 사건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촬영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록신상정보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형법 제62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촬영의 대상과 촬영 당시의 정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것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인데 이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각도와 거리, 촬영 횟수, 그 전후의 행동이 함께 평가되므로 기기에 남은 기록을 시각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한 것이 그대로 사건을 다투는 뼈대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운 사실 자체가 드러나고 그것이 의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기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기에 남은 파일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촬영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었는지가 그 시각에서 드러나고 이 사실은 뒤에 바꿀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상대와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혐의가 인정되면 형 말고도 따라붙는 조치가 여럿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형만 보고 판단하면 뒤늦게 곤란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기기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자료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진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기기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뒤에 나올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과 취업 제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하므로 무엇이 남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장만 찍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몇 장을 찍었는지는 그 자체로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한 번의 촬영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고려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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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