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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소액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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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14 09:54

핵심 요약 답변

금액이 작아도 절도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액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면 기소를 면하는 길이 열립니다.

상세 답변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절도 사건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형법 제329조
기소편의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형법 제62조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입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형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우발적인 사정이 드러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물건을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게 밖으로 들고 나온 시점에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돌려놓은 사정은 뒤의 참작 사유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회복 노력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산정한 금액과 실제 물건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먼저 맞춰 두어야 변제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뒤에 사과와 변제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합의가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게 됩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여러 번에 걸친 일이면 한 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에 나뉘어 있으면 건마다 따로 평가되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참작도 그 범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초범 사건은 무엇을 언제 내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조사 전에 내는 것과 조사 뒤에 내는 것이 다르게 읽히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편의점 절도 초범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피해 회복을 먼저 끝내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검찰 단계에서 다루어질 사건은 그 기록 하나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가 열어 두는 유예까지 셈에 넣어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값을 물어 주면 끝나나요?


A. 변제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Q. 가게에서 신고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도는 신고 취소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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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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