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세 갈래의 불복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간이 따로 걸려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세 갈래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개가 원칙인 정보인지 |
| 예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관이 든 비공개 항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할 기간이 남았는지 |
|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
|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처분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정보공개 청구와 그 불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기관은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법령상 비밀로 정한 사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관이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일이 불복의 출발점이 되며, 같은 법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복하는 길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그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고, 제20조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세 절차에는 각각 기간이 걸려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길은 닫힙니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통지서 원본과 봉투까지 보관해 두어야 언제 받았는지를 뒤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각 사유별로 위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비공개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통지 일자와 근거로 든 항목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어느 항목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다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을 건너뛰면 뒤 절차가 헛돕니다.
두 번째 길은 이의신청입니다. 결정을 한 그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기관이 스스로 범위를 넓혀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어, 사안의 급한 정도와 원하는 결말에 따라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넷째, 소송 또는 심판 단계에서는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서면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 불복은 비공개 근거로 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로 반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만 인정돼도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구 대상 정보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도 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기간 규정과 서면 요건이 적용되며, 한 단계에서의 실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비공개 통지서에서 기관이 어느 항목을 근거로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가 개인정보인지 영업상 비밀인지에 따라 반박에 쓸 자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구 대상을 다시 좁혀 내는 편이 빠른 사안인지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갈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기간이 서로 다르게 걸려 있어 한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길이 닫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그 판단도 미루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 빠른 대신 결론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순서를 건너뛰는 쪽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Q.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려서 공개하는 결정도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가린 부분이 비공개 항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따져야 하고, 어느 쪽을 가렸는지 알 수 없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 점부터 다툽니다.
Q. 기관이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답이 없는 상태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청구했는지를 보여 줄 접수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증이나 전자 청구 화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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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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