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어떻게 대응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미성년자도 남을 속여 재물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대책이 갖춰졌는지가 그 갈림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미성년자의 거래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기망 | 형법 제347조 | 속일 뜻이 있었는지 |
| 대상 | 소년법 제4조 |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
|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어떤 처분이 정해질 수 있는지 |
| 부정기형 | 소년법 제60조 | 형사재판으로 갈 때의 특칙 |
| 참작 | 형법 제51조 | 변제와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것으로, 남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에 성립하고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대금만 편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기망 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며, 피해액 크기와 범행 횟수, 피해자 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 제2조·제4조에 따라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서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범행 경중·전력·환경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단기 1/2 감경, 장기는 법정형 범위)이나 형 감경이 가능하므로, 성인 사건과 절차·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기망당했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했으며, 행위자가 이를 의도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약속 불이행을 사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갚을 의사가 있었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입건 자체를 막거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처분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금액을 즉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부 송치나 보호관찰 등 비구금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변제 노력 없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신속히 피해 회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이어가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지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구속 위험도 높아집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하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하되 법적 쟁점은 조력을 받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회유하거나 삭제·합의를 종용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추가 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SNS 메시지나 전화 녹음이 모두 증거로 남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경로로 진행하고 감정적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나서더라도 '피해자 탓'을 하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언행은 절대 금물이며, 진정한 반성과 변제 의지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그 시점에 혐의의 내용과 증거 목록,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는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거래 당시의 메시지와 계좌 내역, 배송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을 가르는 자료가 초기 기록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 금액과 이자를 산정해 공탁하거나 피해자 계좌로 보내고, 합의서를 작성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분할 변제 계획서를 내고 보호자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의를 보일 수 있으며, 이 자료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끝나면 사본과 송금 증빙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속일 뜻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되, 사실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입니다. 빌릴 생각이었다거나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때의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계획, 용돈 입금 내역처럼 갚을 능력을 보이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나이가 14세 이상이어도 동기가 단순하고 앞선 일이 없다면 소년법 제4조와 제32조를 근거로 보호처분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이 나면 분류심사와 심리 단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을 염두에 두고 변론합니다. 보호자는 감독을 약속하는 각서와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내고, 본인도 반성문과 앞으로의 계획을 성실히 씁니다. 말보다 행동이 남는 자리라,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한 기록이 함께 놓입니다.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사기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고, 소년법·형사소송법·형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분을 받거나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구금 심리를 유도하고, 심리 과정에서 환경조사서·정신감정 결과를 분석해 유리한 정상 사유를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하면 보호관찰이나 단기 소년원 송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1·2호 처분(보호자 감호·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판례 분석과 양형 기준 이해가 필수인데,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보호자 감독 환경·재범 위험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나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다툼이 생기거나 합의금 액수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하며, 합의 후에도 고소 취하 절차와 증빙 제출까지 일괄 관리해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미성년자사기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 전담팀이 소년부 판사·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과의 협업 경험을 축적해, 사건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0가지 유형의 선고 기준과 법원별 심리 경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늦어진 경우에도 분할 변제 합의와 공탁을 조합해 최대한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가정환경 개선 계획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혐의 사실·증거 목록·예상 처분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해 의뢰인과 보호자가 불안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사·심리·재판 전 과정에 동석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면회와 서신 교환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처분 이후에도 재범 방지 교육과 진로 상담을 연계해 진정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KB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사기가 성립합니까?
A.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뿐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돈을 다 갚으면 정리됩니까?
A. 변제는 크게 참작됩니다. 다만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그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대신 갚아도 됩니까?
A. 실제로는 보호자가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누가 당사자인지와 그 효력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6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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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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