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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아르바이트한다고 만난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면서 고소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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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6-07-16 10:14

핵심 요약 답변

강요가 있었는지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과 제260조의 폭행으로 따집니다.
만 19세가 안 되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소년법 제33조는 그 처분의 기간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강요 여부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폭행형법 제260조물리적 강제가 있었는지
협박형법 제283조해악을 알린 사실이 있는지
대상소년법 제4조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처분 기간소년법 제33조처분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소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공소를 미룰 수 있는지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핵심 사항


 


청소년성매매 강요 혐의는 형법의 폭행(제260조)과 협박(제283조), 사기(제347조)가 겹쳐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제32조·제33조)이 먼저 검토되고, 19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에서 핵심은 강요라는 요건이 갖춰졌는지이고, 상대가 스스로 나선 것이거나 물리적·정신적 강제가 없었다면 그 점을 자료와 증언으로 보여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말과 말이 맞서는 상황이 되어 불리해지므로,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죄라 해도 무고(제156조, 10년 이하 징역)·협박(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등의 역고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거짓 고소라는 증거가 명확하면 법적 반격도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합의·합의 불가능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에서는 알선이나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상대와의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금전이 오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유도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대리인을 세운 뒤에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검토하되, 사정을 살피지 않고 금액부터 건네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어,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소환이나 고소장을 받은 직후 상담을 받고, 나이와 생활 형편, 전력을 정리해 대리인 선임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 두어야 조사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만난 장소와 시각, 금전이 오간 내역을 모아 시간순으로 늘어놓는 일인데, 이렇게 배열해 두면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어느 시점에 무엇이 오갔는지가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때문에 강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어긋나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축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곁에서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 둡니다. 맥락을 아는 사람의 말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낼 때 그대로 힘이 됩니다.


 


검찰 소환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강요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사실상 정해지므로, 그때까지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한 편의 의견서로 묶어 함께 내는 것이 마지막 준비가 됩니다.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수사 초기에 입장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조사는 압박이 되는 자리라, 대리인이 함께 있으면 부당한 신문을 제지하고 진술이 온전히 기록되도록 살필 수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견서를 내어 강요 요건이 없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 절차보다 보호처분이 앞서 검토되므로, 나이와 자라 온 환경, 뉘우침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대리인은 신상과 가정 환경, 학업이나 직업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내며, 그 자료가 판단하는 자리에 함께 놓입니다.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소년이라는 이 사안의 성격을 놓치지 않고,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의 갈림에서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를 짚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확보하고 법적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앞둔 사안이라, 첫 상담에서부터 어떤 순서로 갈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A. 오간 대화와 만난 시각, 금전의 흐름이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축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정리됩니까?


A. 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참작되지만 절차 자체는 이어집니다.


 


Q. 소년이면 어떤 절차로 갑니까?


A.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나이와 사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용인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아르바이트한다고 만난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면서 고소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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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