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하자담보 다툼에서 수리 이력을 찾아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중고 기계를 사들인 뒤 감춰져 있던 결함이 드러난 사건에서 판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수리 이력을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판 사람이 그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580조가 정한 하자담보는 산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결함이 드러났을 때 작동하므로, 판단의 중심은 계약 전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에 있었습니다.
✔ 계약 전에 결함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 그 결함이 인도 전부터 있던 것인지
✔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얼마인지
의뢰인은 쉰다섯 살로 작은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중고 기계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중개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기계를 직접 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 사람은 기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받아 왔고 큰 고장이 난 적도 없다는 말이 오갔는데, 그 대화가 문자로 남아 있어 뒤에 설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계는 공장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멈춰 섰습니다.
내부 구동부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수리 업체는 그 상태가 짧은 기간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판 사람은 인도 뒤에 생긴 문제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면서, 의뢰인은 생산이 멈춘 채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공장은 그 기계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문을 받아 둔 물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거래처에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그 손해가 날마다 쌓여 갔으나, 의뢰인은 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해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수리 업체는 기계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제조사에 남아 있는 정비 기록에는 이전 소유자가 언제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 그 자료가 판 사람의 설명과 어긋나는지를 확인할 열쇠가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래를 이어 준 중개 업체에도 그 과정의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물로 올릴 때 받은 설명과 사진이 보관되어 있어 계약 전에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가 멈춘 날부터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날짜가 남은 사진이 이어져 있어 결함이 언제부터 드러났는지를 다투지 않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에 기계를 직접 보러 갔으나 그날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돌려 보지 못했고, 그 사정이 결함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이유로 정리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에는 납품이 늦어질 때의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문 금액이 서면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물리기 어려운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판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조사의 정비 기록을 확보
제조사에 남아 있는 정비 이력을 조회해 이전 소유자가 받은 수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여섯 달 전에 같은 구동부를 수리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전 설명과의 대조
판 사람이 보낸 문자의 내용과 정비 기록을 문장 단위로 맞대었습니다.
큰 고장이 없었다는 설명이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중개 자료의 확인
중개 업체에 보관된 매물 등록 자료와 사진을 받아 계약 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결함에 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를 계산
수리 견적과 거래처에 문 위약금, 생산이 멈춘 기간의 매출 감소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라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해제와 배상의 선택
계약을 물리는 쪽과 손해를 구하는 쪽의 실익을 숫자로 견주어 보였습니다.
기계를 돌려주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계산해 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다툼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 사람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제조사의 정비 기록으로 결함의 시점이 확인된 점
• 계약 전 설명이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난 점
• 손해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 청구한 점
하자를 둘러싼 다툼은 결함의 크기가 아니라 판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 앎은 대개 본인의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이력에서 드러나므로, 어디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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