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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중국 법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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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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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월 13일 확정했다(2023도1561).

[사실관계]

A 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쟁점]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것에 부동의 하자, 피해자를 증인을 채택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이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신 항소심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피해자 신문기록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신문기록을 증거로 삼아 유죄 판단을 내렸고, 이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