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판결] 별거 중에 아이 데려간 남편 … '미성년자 유인'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7-18 13:13

본문

[대법원 판결]
별거 중인 아내가 양육 중인 어린 두 자녀를 부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뒤 데리고 간 남편의 행위는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아내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6월 12일 폭행,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056).

[쟁점]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간 것을 '미성년자 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고 있었고, 1세와 2세였던 두 자녀는 B 씨가 양육하고 있었다. 2022년 4월 A 씨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해 자녀들을 하원시킨뒤 데리고 갔다. 사전에 B 씨와 협의는 없었고 A 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2021년 8월 B 씨에게 폭언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뒤에 있던 B 씨가 맞도록 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각 미성년자유인죄를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내용이 동일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