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판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25도280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
2024년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이 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이를 삼성물산 등에 하달해 형식적 검토만 하게 하고 허위 정보 등을 유포했다는 혐의(부정거래행위)도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의 합병비율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 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였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에서 국민연금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이 주주총회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제일모직의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자기주식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그 목적과 방법 역시 매입 과정에서 일정한 주가 수준을 목표로 삼은 것을 넘어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이나 가격형성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4·2015회계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 혐의 △삼성물산 임원진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 △김종중 전 팀장 등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 측 변호인 입장]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