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변호사 | 학교 절차와 고소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다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여서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형법 제257조나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면 두 절차가 서로 자료로 오갑니다.
상세 답변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두 절차의 차이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조문 |
|---|---|---|
| 피해 학생 보호 | 상담·보호·치료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가해 학생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다친 경우 | 상해로 평가 | 형법 제257조 |
| 다치지 않은 유형력 | 폭행으로 평가 | 형법 제260조 |
| 경멸 표현 | 모욕으로 평가 | 형법 제311조 |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핵심 사항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안의 교육적 조치라서 형사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굴러갈 수 있고,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지만 조사 기록과 진술은 서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큰 위험은 진술이 엇갈리는 것인데, 학교 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므로 처음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학교 절차가 그 결과를 기다리며 늦어질 수 있고, 학교 조치가 먼저 나오면 그 내용이 형사 절차에서 참작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먼저 놓을지는 사안의 무게와 피해 회복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실제 대응 순서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고 목격자를 확인합니다. 둘째, 메시지와 사진, 진단서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셋째, 학교의 사안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의 뼈대를 고정합니다.
-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정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나오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조치에 불복할지 아니면 형사 절차의 경과를 먼저 볼지 판단합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데, 학교 절차는 교육적 판단이 섞이고 형사 절차는 요건을 따지는 판단이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서면을 양쪽에 내면 어느 쪽에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이든, 형법 제257조와 형법 제260조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안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고정하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에 각각 맞는 형식으로 서면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그 이유를 대조해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 형사 절차의 경과를 먼저 볼 것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조치가 나오면 형사 절차는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학교 안의 조치라서 형법 제257조 등에 따른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Q. 모욕만 있었던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A.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이 있어 대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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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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