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라는 두 갈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체류자격 위반·기간 초과 등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보호 |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 출국명령 | 다른 처분으로 갈 여지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 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송환을 멈춤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사전통지 | 처분 전 의견 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먼저 어떤 사유로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과 기간을 넘긴 체류 등을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그 가운데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연락을 취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길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하면 다투는 동안 송환을 멈출 여지가 생기고, 그 사이에 체류를 이어갈 근거를 정리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로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 절차는 진행이 매우 빠르고 통지서의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처럼 다른 처분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남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며칠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준비해 송환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체류를 이어갈 근거가 있으면 그 신청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송환이 멈추나요?
A. 이의신청을 냈다고 송환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야 다투는 동안 송환을 막을 여지가 생깁니다.
Q. 자진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국 규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유와 체류 이력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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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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