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입주 후 몇 년까지 하자를 물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9-09 09:54

핵심 요약 답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은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가 정하고 있어 구조에 관한 것인지 마감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하자를 물을 수 있는 기간


구분기간근거
일반 목적물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등 견고한 것5년민법 제671조
석조·콘크리트 등10년민법 제671조
보수 청구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민법 제667조
해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68조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먼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671조는 토지나 건물처럼 견고한 목적물에 대해 5년이나 10년의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입주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하자를 발견한 즉시 상태를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나면 원래 상태가 사라져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일 수 없게 되므로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남도록 찍어 두고, 시공사에 알린 날짜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알린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하자를 항목별로 나누어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합니다.


 


구조에 관한 것과 마감에 관한 것을 갈라 놓으면 각각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민법 제668조의 해제까지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미리 골라 비용까지 견주어 둡니다.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시공사는 대개 하자가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라고 답하는데, 그 다툼은 항목별로 원인을 갈라 놓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로 묶여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항목이 섞여 있으면 살아 있는 항목까지 흐려지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목록을 만들 때 기간부터 나눕니다. 살아 있는 항목과 이미 닫힌 항목을 섞으면 협상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7조의 보수 청구와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계산해 청구를 구성하고, 감정 항목은 비용까지 미리 견주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요?


A. 그때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두면 감정의 범위와 비용이 줄어듭니다.


 


Q. 아파트 공용부분도 개인이 청구하나요?


A.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청구합니다.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변호사 | 입주 뒤에 발견한 하자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입주 3년 뒤에 발견한 누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 기간 계산 변호사 | 언제까지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