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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변호사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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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09 09:55

핵심 요약 답변

빚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라고 마련해 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남은 빚이 자기 재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상속을 정할 때의 기간과 선택


항목내용근거
기간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민법 제1028조
포기신고 방식과 효과민법 제1041조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분동순위는 균등, 배우자는 5할 가산민법 제1009조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핵심 사항


 


세 달이라는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도록 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빼서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장례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 아니라면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손댄 것이 있다면 그 성격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남은 재산과 빚의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등기, 국세와 지방세 자료를 모으면 대략의 규모가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과 민법 제1041조의 포기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 청산을 빠뜨리면 뒤에 다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를 택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채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남은 날짜부터 셉니다. 세 달이라는 기간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순위와 몫을 정리해 누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린 뒤, 한정승인의 청산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달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남은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이, 빚만 있으면 포기가 대체로 낫습니다. 다만 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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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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