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변호사 |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막으려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형법 제257조나 제260조로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였는지만큼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상세 답변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쌍방으로 접수됐을 때 보는 것
|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
|---|---|---|
| 침해의 현재성 | 상대의 행위가 진행 중이었는지 | 형법 제21조 |
| 상당성 | 막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 | 형법 제21조 |
| 멈춘 시점 | 상대가 물러선 뒤의 행동 | - |
| 결과 | 상해인지 폭행인지 | 형법 제257조·제260조 |
| 처분 | 기소유예를 구할지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것과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하므로, 상대가 물러선 뒤에 이어진 행동은 방위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 경계가 불과 몇 초 사이에서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오간 말과 몸짓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상가나 도로의 화면은 대개 며칠이면 지워지므로 보존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그날 확보해 두어야 뒤에 다툴 자료가 남습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그날 안에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그날의 장면을 시간 순으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그 뒤 몇 초가 지났는지, 상대가 멈춘 시점이 언제인지를 화면과 진술로 특정하면 형법 제21조를 다툴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갈라집니다.
그 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할지 정하게 됩니다.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쌍방으로 접수되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억울함을 그대로 말하다 보면 자신이 한 행동의 범위를 스스로 넓혀 진술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합의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지도 결론에 크게 작용하므로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쌍방폭행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현장 자료의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합니다. 며칠 뒤에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장면을 초 단위로 나눈 표를 만들어 형법 제21조를 다툴 구간을 특정하고, 형법 제51조의 조건에 맞춰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만 다쳤으면 제가 불리한가요?
A. 다친 정도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상처가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Q. 합의를 하면 끝나나요?
A.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를 이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상해로 다뤄지면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아청법 변호사 | 미성년자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처벌받나요?
·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 핸드폰을 팔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았는데 물품을 못 보내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통장대여 변호사 |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내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나도 처벌받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