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아이가 낸 사고를 부모가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어떻게 살펴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아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자녀의 사고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감독자 책임 |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가해 | 민법 제755조 |
| 일반 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민법 제750조 |
|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민법 제393조 |
|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 민법 제396조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삼 년·있은 날부터 십 년 | 민법 제766조 |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지가 먼저 놓이는 자리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나이의 기준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헤아릴 수 있었는지를 사안마다 판단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면 아이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이 늘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감독을 다했다는 점은 부모 되는 쪽에서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주의를 주었는지, 그 장소와 상황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하고, 학교나 학원처럼 다른 사람이 아이를 맡고 있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맡고 있던 시간인지에 따라 책임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고가 난 시각과 그때 아이가 누구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 일과 중이었는지 하교 후였는지에 따라 감독의 주체가 달라지고, 그 사실은 출결 기록이나 학원의 출석부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특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다음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난 장소와 상황에서 상대가 지켰어야 할 주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세워 두는 편이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그 사정을 뒤늦게 꺼내 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모의 감정으로는 아이를 감싸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 사실을 다투는 자리와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자리를 섞으면 오히려 배상액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살펴 청구가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사고 당시 아이를 누가 맡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독 책임의 자리는 그 시간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판단 능력을 자료로 정리해 적용 조항 자체를 다투고, 민법 제396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세워 배상의 범위를 좁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생이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아이의 나이 하나만으로 결론이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헤아릴 수 있었는지를 사안마다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 학교에서 난 사고도 부모가 물어야 하나요?
A. 학교가 맡고 있던 시간이라면 그 감독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부모의 평소 주의 여부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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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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