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월세가 밀린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밀린 월세가 쌓였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가 정한 대로 사용과 차임이 맞물린 관계여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이 먼저 서야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기간을 세는 일과 계약을 끝내는 뜻을 알리는 일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상가 명도를 구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임대차 | 목적물의 사용과 차임의 관계 | 민법 제618조 |
| 갱신 거절 | 차임을 밀린 경우의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임대인 의무 |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민법 제623조 |
| 해지 통고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 민법 제635조 |
| 권리금 | 회수 기회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명도를 구하려면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의 차임을 밀린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되므로 몇 달치가 쌓였는지를 입금 내역으로 정확히 세는 일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 기록을 월별로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은 절대 스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력 행사는 그 자체로 다른 다툼을 만들고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시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정한 민법 제623조와 나란히 살펴야 할 자리입니다.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밀린 차임을 정리하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서로 알리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언제 알렸는지가 분명해지고 그 시점이 뒤의 모든 계산에서 기준이 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민법 제635조가 정한 해지 통고의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문서 한 장의 날짜가 몇 달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리를 비워 달라는 소를 제기해 절차를 이어 가게 됩니다.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밀린 차임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나갈 때 정산하는 돈이라 밀린 차임을 그때그때 메우는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의 시점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도 함께 봅니다.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도 사건은 계약을 끝낸 시점이 언제인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통고의 방식과 도달의 시점, 밀린 금액의 계산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순서를 정확히 밟는 일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부천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입금 내역을 월별로 맞추어 밀린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명도의 다툼은 사연이 아니라 숫자에서 결과가 나뉩니다.
부천 일대 상가는 권리금이 얽힌 사건이 많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회수 기회 문제를 함께 검토해 뒤따르는 다툼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두 달 밀렸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밀린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 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을 끝내는 뜻을 알리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Q.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보증금은 나갈 때 정산하는 돈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차임을 그때그때 메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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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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