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받아서 보관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보관하거나 본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따로 정하고 있어, 받은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언제 지웠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촬영물 소지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조항 |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허위영상물 | 편집·합성물을 다루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통신매체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전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형법 제53조 |
| 등록 문제 | 유죄 확정에 따르는 신상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소지와 시청은 촬영이나 유포와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무겁게 정하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우연히 받아 곧바로 지운 경우와 따로 옮겨 두고 여러 차례 열어 본 경우는 같은 파일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읽히며, 그 갈림은 기기에 남은 접근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동과 열람 흔적이 진술보다 앞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받은 파일을 서둘러 지우는 일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정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다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에 따라 받은 사람의 뜻이 달리 읽히고, 그 뒤에 파일을 옮겼는지 이름을 바꾸었는지 여러 번 열었는지가 이어서 판단되므로, 기기 분석 전에 접근 기록의 의미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무게를 지지는 않습니다.
받기만 한 사람과 올린 사람, 다시 퍼뜨린 사람은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의 형법 제53조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기 분석 결과는 숫자와 기록으로 남아 말로 뒤집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석 전에 어떤 기록이 어떤 뜻으로 읽힐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받은 경위와 지운 시점을 시각 순으로 세워야 우연히 받은 사정이 드러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로와 그 뒤의 손길을 시각 순으로 세웁니다. 소지 사건의 다툼은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에서의 자리를 기록으로 갈라 두고, 지운 시점과 그 이유를 자료로 세워 처분의 폭을 넓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열어 보고 바로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시청도 따로 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곧바로 지운 사정은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도 소지인가요?
A. 자동 저장은 받은 사람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설정 화면과 저장 시각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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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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