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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특수절도 소년 사건에서 생활 계획을 구체화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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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9-07 10:00

사건의 개요

여럿이 함께한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게 된 소년의 사건에서 가담의 정도와 생활 환경을 자료로 정리해 소년부로 송치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특수절도 소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세 명과 함께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입건되었고, 여럿이 함께했다는 이유로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다른지

✔ 형사 절차와 보호사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 생활 환경과 감독 계획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네 명이 함께 있었으나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과 밖에서 기다린 사람이 나뉘어 있었고, 초기 조사에서는 그 구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모두 같은 혐의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는 처음 겪는 일에 겁을 먹고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으며, 보호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해 점포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던 시기여서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 점이 초기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소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가담의 정도를 나누고, 앞으로의 생활을 자료로 만드는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의 정도 구분

 

여럿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폐쇄회로 영상과 아이들의 진술을 대조해 시간대별 위치와 행동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점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지도 않았다는 점,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심리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년부 송치의 검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므로, 이 방향이 아이에게 맞는다고 보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했습니다. 두 절차가 무엇이 다른지도 보호자에게 설명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환경 자료의 구성

 

보호사건에서 판단의 중심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있으므로, 학교의 출결과 담임 교사의 의견, 가정의 일과를 구체적인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보호자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 귀가 시간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요일별로 적었고, 방과 후 활동의 등록 내역도 함께 붙였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임시조치 단계의 대응

 

소년법 제18조는 심리에 앞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위탁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게 되므로, 감독 계획과 주거 환경을 먼저 제출해 보호자 감호로 충분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위탁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학교생활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점포와 연락해 손해를 변상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급 내역과 점포의 확인서를 자료로 남겼고,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문장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리하게 했고, 다시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적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되돌아갈 위험의 관리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생활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심리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 가운데 가벼운 쪽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서도록 준비했습니다.

특수절도 소년 사건 사건의 결과

소년부는 가담의 정도와 생활 계획을 참작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가담의 정도를 영상과 진술로 나눈 점

• 소년부 송치가 맞는 사안임을 검사 단계에서 보인 점

• 감독 계획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점

• 회복을 실제로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긴 점

 

소년 사건에서 묻는 것은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보이지 못하면 결론은 무거워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동폭행 소년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나누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환경의 변화를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소년 손괴 사건 대응에서 가담의 정도를 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