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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편취 고의 다툼에서 갚아 온 내역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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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1 10:12

사건의 개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일이 사기로 몰린 사건에서 빌릴 당시의 소득 자료와 그 뒤 열한 차례 갚아 온 내역을 시간 순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돈을 빌리던 그 시점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였습니다.

사기 편취 고의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는 빌릴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없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판단의 중심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리던 시점의 사정에 있었습니다.

 

✔ 빌릴 당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었는지

✔ 그 뒤 실제로 갚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 돈의 쓰임이 처음 말한 것과 달라졌는지

 

의뢰인은 마흔한 살로 십이 년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자금이 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삼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 인쇄소에는 진행 중인 수주가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는 넉 달에 걸쳐 들어올 대금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알려 주었는데, 그 대화가 문자로 남아 있어 빌리던 시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래처가 그해 여름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의뢰인의 계획은 무너졌고, 그때부터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대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보내겠다고 하고 실제로 열한 차례에 걸쳐 팔백만원가량을 나누어 보냈는데,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상대의 불만이 쌓이면서 연락이 끊기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빌린 돈의 일부가 밀린 임대료와 직원 급여로 쓰인 점이 다른 곳에 썼다는 주장으로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편취의 뜻을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돈의 쓰임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어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말로 풀어내기 어려웠고, 그 흐릿함이 오히려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쇄소의 회계 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에는 그 기간의 매출과 지출이 항목별로 남아 있어 빌린 돈이 사업 운영에 쓰였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그 자료를 사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갚는 일정에 관한 대화가 삼 년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대가 사정을 이해한다고 답한 내용도 있어 처음부터 속았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편취 고의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빌린 뒤에 갚지 못한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갚지 못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뒤 빌리던 시점의 사정과 그 뒤의 행동을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빌릴 당시의 소득을 자료로 세움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된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빌리던 시점의 매출과 진행 중이던 수주를 정리했습니다.

 

발주서에 적힌 대금 일정과 상대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돈의 쓰임을 항목별로 밝힘

 

계좌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빌린 돈이 임대료와 급여, 자재 대금으로 나간 흐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소비로 나간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그 표에서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갚아 온 내역의 정리

 

열한 차례에 걸쳐 보낸 송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갚으려는 행동이 이어졌음을 보였습니다.

 

금액이 작았던 달에도 거르지 않고 보냈다는 점이 편취의 뜻과 어긋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정 변화의 시점을 특정

 

거래처의 폐업 시점을 등기 자료로 확인해 계획이 무너진 날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빌릴 때의 사정과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갈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화 기록의 대조

 

삼 년치 문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대목을 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았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기 편취 고의 다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빌리던 시점에 갚을 뜻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빌릴 당시 진행 중이던 수주가 자료로 확인된 점

• 빌린 돈이 사업 운영에 쓰인 흐름이 항목별로 드러난 점

• 열한 차례에 걸쳐 갚아 온 내역이 이어진 점

 

돈을 갚지 못한 일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갈림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리던 시점의 사정과 그 뒤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로 남지 않는 것이 많아, 사건이 시작된 직후에 무엇을 모아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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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