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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진술 어긋남 정정에서 자료를 보강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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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1 10:14

사건의 개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다툰 사건에서 통역을 거치며 어긋나 버린 진술을 바로잡고 본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강해 결국 그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본국을 떠나온 경위는 심사에서도 인정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험이 있는가였습니다.

난민 진술 어긋남 정정 사건의 사실관계

난민법 제2조가 정한 요건 가운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가려야 했는데, 그 판단은 면담에서 남은 조서의 내용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 면담 조서의 기재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 본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했는지

✔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청인은 삼십 대 남성으로 본국에서 특정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국내로 들어와 난민 인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뒤의 첫 면담이라는 것은 통역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이 쓰는 말은 통역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였고 배정된 통역인은 인접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아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뜻이 어긋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사건의 시기와 장소가 서로 다르게 적혔습니다.

 

신청인이 말한 사건의 연도와 조서에 적힌 연도가 달랐고 모임이 열린 장소의 이름도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그 어긋남이 뒤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불인정 결정문에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조서에 서명이 되어 있어 그 기재를 뒤집을 방법을 찾지 못했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 옮겨졌는지를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였습니다.

 

신청인은 하마터면 이의신청 기간마저 넘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을 읽지 못해 며칠을 그대로 두었고 난민법 제21조가 정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야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휴대전화에는 본국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모임이 해산된 시기와 다른 참여자들이 겪은 일이 담겨 있어 조서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가 펴낸 본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도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같은 종교 모임에 대한 조치가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어 진술의 배경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에 들어온 뒤로 같은 종교 모임에 계속 참여해 왔고 그 사실이 국내 단체의 확인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본국에 남은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에는 신청인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담 당시 배정된 통역인의 언어 배경은 기관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리한 진술은 처음 면담에서 말한 큰 줄기와 어긋나지 않았고 그 점이 대조표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매년 갱신되는 자료여서 결정 시점의 판본을 따로 찾아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체류 자격 문제도 함께 안고 있어 그 절차를 나란히 놓고 순서를 잡았습니다.

난민 진술 어긋남 정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서에 서명이 되어 있어 그 기재를 그냥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엇이 왜 다르게 적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역 문제의 특정

 

면담에 쓰인 언어와 신청인이 쓰는 말의 차이를 전문가 의견으로 확인했습니다.

 

어긋난 대목이 어떤 단어에서 생겼는지를 하나씩 짚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의 재정리

 

다른 통역인을 통해 사건의 시기와 장소를 다시 정리하고 조서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옮겨진 것임을 그 대조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경 자료의 보강

 

본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와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을 시기별로 맞춰 냈습니다.

 

난민법 제2조가 말하는 박해의 우려가 개인의 사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과 절차의 관리

 

난민법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가 충분했는지도 별도 항목으로 다투었습니다.

난민 진술 어긋남 정정 사건의 결과

법원은 면담 조서의 어긋남이 통역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통역 언어의 차이가 전문가 의견으로 확인된 점

• 조서와 재정리한 진술의 대조표가 제시된 점

• 본국 상황 보고서가 시기별로 뒷받침된 점

 

심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뒤에까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통역을 거치셨다면 조서의 사본을 받아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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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