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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달라진 사정을 날짜로 세워 내용을 바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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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11 10:15

사건의 개요

정해진 면접교섭이 아이의 학교 일정과 어긋나 지키기 어려워진 사건에서 달라진 사정을 날짜로 세우고 상담 기관의 소견을 더해 변경 심판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다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쟁점은 지금의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지 하나에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그 복리는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며 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지금의 방식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

✔ 아이의 뜻을 무엇으로 전할 것인지

 

의뢰인은 삼 년 전 협의로 이혼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면접교섭을 격주 주말로 정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저학년이라 주말 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오 학년이 되면서 그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운동부 훈련과 학원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고 격주로 하루를 통째로 비우는 일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면서, 다녀온 다음 날 피곤해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에게 일정 조정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대로 하자는 답만 돌아왔고 몇 차례 연락이 오간 뒤로는 서로 감정이 상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아이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고, 지키지 않은 기록이 뒤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말을 통째로 비우는 방식이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아이의 뜻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쪽의 영향인지를 법원이 따로 살핀다는 점은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는 아이의 방과 후 활동과 대회 일정이 학사 일정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 장씩 따라가면 격주로 돌아오는 주말 가운데 실제로 비어 있는 날이 몇이나 되는지가 눈에 보이게 드러났고, 이혼 당시에는 없던 일정들이 어느 시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상담 기관에서는 정기 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가 시기별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아닌 제삼자의 눈으로 확인된 자료가 되어 주었고, 상담이 사건과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감정적인 대화가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담임교사는 주말 활동이 늘어난 사정에 관해 확인서를 내주었고 그 내용이 일정표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아이의 학교 소식을 전해 왔고 그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새로 제안한 평일 저녁 일정은 상대의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출결 기록에도 격주 주말 뒤의 결석이 남아 있어 부담의 정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함께 내어 처음의 사정과 지금을 대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상대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로 보이고 아이의 뜻은 제삼자의 자료로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달라진 사정의 정리

 

학사 일정표와 운동부 훈련 계획을 모아 격주 주말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혼 당시와 지금의 일정을 나란히 놓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의 뜻을 제삼자로 전함

 

상담 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아이가 표현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담았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기관의 기록으로 전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안의 제시

 

면접교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평일 저녁과 방학 기간으로 옮기는 안을 함께 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말하는 자녀의 복리에 더 맞는 방식이라는 점을 그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중의 이행 관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점을 받아들여 면접교섭의 방식을 평일 저녁과 방학 중심으로 바꾸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 학사 일정표로 달라진 사정이 날짜로 제시된 점

• 아이의 뜻이 상담 기관의 소견으로 전해진 점

• 심판 중에도 정해진 일정을 지킨 기록이 남은 점

 

면접교섭은 한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로 적어 두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면접교섭 이행 청구에서 막힌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한 사례

· 면접교섭 내용 변경에서 요일과 시간까지 담아 되풀이되던 다툼을 끝낸 사례

· 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