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08 12:32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시고로 미수에 그쳤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SMS 양형기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 미수범이므로 양형기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하였다 결과 집행유예3년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김홍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