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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동 병원장 자격정지 받으면, 해당 병원 의료급여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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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6-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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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58202).

 

A 씨 등은 B 씨와 공동으로 2011년 12월부터 부산에 한 정형외과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총 8400만 원을 편취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각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경 B 씨가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 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B 씨가 자격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B 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A 씨 등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처분기간에 이뤄진 의료행위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