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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법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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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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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뒤 마치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4월 25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8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건강검진센터로서,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 의원이 2022년 10월 한 회사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을 B 의원 소속 의사 C 씨가 하지 않았음에도, C 씨가 판정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문제됐다. 또 당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폐정도관리(흉부방사선촬영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흉부방사선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해당 촬영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도 문제됐다.


A 씨는 "노동청의 처분으로 B 의원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고, 수십명 직원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B 의원의 위반행위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근로자가 적절한 보건상 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노동청의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년 후 요건을 갖춰 다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