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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실로 사용’ 주장 아파트에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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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7-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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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매입해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아파트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A 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9007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2021년 6월 삼성세무서장은 A 씨에게 아파트 보유를 이유로 귀속 종부세 약 27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55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종부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제2조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며 “해당 규정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A 씨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