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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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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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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903).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의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벌칙은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바,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인 박 전 특검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돼 청탁금지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 직분의 불가매수성, 청탁금지법,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검사를 공직자 등에 준하는 자로 처벌하는 것을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부장검사 이모 씨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추가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골프클럽 세트 및 차량 무상 이용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렌트비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