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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증 쓰게 했다면…法, "대여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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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11-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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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내연녀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했다면 그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8월 22일 A 씨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23나205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내연관계였던 A, B 씨는 각자 배우자가 있었다. 이들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차례 돈을 주고 받았고, A 씨는 B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적도 있었다. 2013년 4월 A 씨는 B 씨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보냈고 같은 날 B 씨는 A 씨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 이듬해 A 씨는 B 씨로부터 차용증과 영수증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자, B 씨와 만나 그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 A 씨는 차용증 등을 복사해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2016년 7월경 이들은 내연관계를 끝냈고, A 씨는 B 씨에게 "당시 대여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3억 원은 A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해 줬을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B 씨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B 씨에게 3억 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2012년경 이혼한 이후 3억 원을 지급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며 "둘은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 3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A 씨가 차용증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한 점 등을 보면 B 씨의 주장대로 차용증 등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 씨가 3억 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차용증 등 원본을 찢어 없앤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B 씨의 대여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