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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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804).
A 씨는 2023년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된다"고 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1심은 A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수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의 범죄 수사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찰 비밀에 해당하며 보호 가치가 있다”며 “다만 A 씨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된 점,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포상 경력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별다른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