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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 교사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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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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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2111).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씨는 무기징역을, 조 씨는 징역 30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 씨 등이 2021년 12월 검찰 조사 직후 A 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은신처 제공과 금품 지원을 요청하며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았다.

범인이 자신을 도피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을 이용해 자신을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될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타인을 이용해 도피를 시도한 행위가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히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피 과정에서 은신처를 옮기고 차량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등이 요청한 은신처 제공 등은 통상적인 도피 범주에 해당하며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씨 등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신처 제공과 도피 자금 지원은 방어권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 행위로 이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계곡 살인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024도10861).

B 씨는 피해자 윤씨가 다이빙을 강요받고 물에 빠져 숨지던 상황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두 배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