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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리 서명한 인증서에 내용 추가하면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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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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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가 직원에게 공정증서 발급 업무를 위해 미리 자필서명 된 인증서를 주고, 그 직원이 공증인가 인증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3350).


[사실관계]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인 A 씨는 재판 업무 등을 이유로 자신이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 직원 B 씨가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게 미리 자신의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 말미(끝부분)를 B 씨에게 맡겼다. B 씨는 이 말미를 인증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서 인증 업무를 처리했다.

 

2022년 2월 B 씨는 사서증서인 C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이날 B 씨는 A 씨에게 미리 건네받은 사서증서 말미를 의사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인증서를 작성하게 됐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C 회사의 대표이사 및 촉탁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했다는 등의 문구가 인쇄된 인증서에 A 씨가 건넨 사서증서 말미를 의사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판단]

1심은 이들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부실 공증을 막아 공증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 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A 씨는 “1심이 공증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공증인은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점,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하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시에 허위로 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27조를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