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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허정지인데 암 검진 의사 "검진 비용 환수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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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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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통보한 의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월 10일 의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5254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환자 10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해 검체 검사를 B 의료재단에 위탁했다. B 재단 소속 병리과 전문의는 2022년 8월 31일과 9월 1일 검체 검사를 실시해 건강검진 판독 결과를 작성한 후 A 씨에게 판독 결과를 보고했다. A 씨는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9월 1~3일 자궁경부암 여부에 대해 판정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 10명에게 통보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 씨에 대해 건강검진 비용 17만83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 씨가 면허 정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 및 통보 행위를 하고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 작성 및 통보행위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절차, 즉 부수적인 사무집행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재단 병리과 전문의가 작성한 검진 판독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 판결]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작성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에 의하더라도 '검사결과'와 자궁경부암에 대한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판정 및 권고'는 '판정의사'가 검사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판정 및 권고’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는 면허 정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A 씨가 의사면허자격정기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면 건강검진비용을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자격정지 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 그 귀책이 상당하다"며 "A 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은 A 씨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앞서 본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