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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역한 병사, 군기교육 취소소송… 법원 “소의 이익 없어” 백진우 기자입력 2026.09.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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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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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역한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전역 지연·급여 차액 등은 간접적 불이익이고 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법원이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본안을 가정해 보더라도 여성 간부 숙소에서 상급자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군 위계질서와 신뢰를 해칠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간에 여성 간부 숙소에서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해 군기교육 5일을 받은 병사가 전역 후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전직 병사 A 씨가 B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5366)을 각하했다.


[사실관계]

병장이었던 A 씨는 에어컨 필터 수리를 문의한 한 여성 하사의 숙소를 방문했다. A 씨는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해당 하사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B 단장은 A 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군기교육 5일 처분을 했다. 


A 씨는 자신의 발언이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기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군기교육 처분으로 인해 전역이 늦어지고 급여 차액이 발생했으며, 공무원 임용·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요지)]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A 씨는 군기교육 기간 급여를 모두 받았다. 전역이 5일 늦어진 것은 군기교육 처분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다. 상병·병장 진급이 각각 1개월씩 늦어져 급여 차액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진급 선발 제한을 정한 법령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이다.


-병사가 복무 중 징계받은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군 복무 중 징계 이력을 정한 법령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전역한 A 씨는 처분이 취소돼도 군인 신분이 회복되지 않고 소급 진급도 할 수 없어 주장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 없다.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에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A 씨가 여성 혼자 지내는 간부 숙소를 업무상 방문해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은 군 내부 위계질서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출처 : 법률신문 백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