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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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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5-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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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는 30일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189 등).


2020년의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A 씨 등은 같은해 11월 18일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 받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A 씨 등은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조항은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수 이상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종전과 같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대상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조항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은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돼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는 다른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22헌바238 등).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