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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수급자 국선 청구 기각 후 변호인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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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6-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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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는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심리·선고를 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33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규칙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청구 시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