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 5백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7백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제시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치면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남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외에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가 따로 놓이고,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이쪽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그만큼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무엇을 얼마나 청구하는가
| 청구 항목 | 무엇으로 산정하는가 | 근거 조문 |
|---|---|---|
| 치료비 |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와 통원 비용 | 민법 제750조 |
| 차량 수리비 | 수리 견적과 실제 지출 | 민법 제750조 |
| 휴차·휴업 손해 | 그 기간에 줄어든 소득 | 민법 제393조 |
| 위자료 | 재산 외의 손해 | 민법 제751조 |
| 과실이 있는 경우 |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듦 | 민법 제396조 |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핵심 사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초하며, 청구인이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5백만 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남은 2백만 원 이상의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치료비·수리비·휴차손 등)와 특별손해를 포함합니다.
합의금이 손해액보다 적으면 상대방 보험사에 추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권을 갖고 있으므로, 먼저 보험사와 손해사정을 통해 교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 제기 시 법원이 감정인 의견이나 과실비율 판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과실비율이 결정적입니다 —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과실이 30%라면 최종 배상액에서 30%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과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고 발생 직후부터 청구권이 성립하므로, 가능한 빨리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손해가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합의금을 수령하고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비나 재활비도 고려하여 합의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지금까지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차량수리 견적서·영수증, 휴차 기간 동안의 대차료, 검사비 등을 수집하고 합계를 산출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도 의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추정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 손해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5백만 원 합의 제시가 있었다면, 그보다 높은 손해액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손해액을 재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청구 이유를 적은 소송 신청서)에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나 중보험사의 개입 등으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필요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손해액을 재평가하고, 과실비율을 판단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해액 산정, 입증 자료 준비, 과실비율 주장 등은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각 단계에서 보험사와의 협상에도 법률 근거가 필수입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보험사가 더 성실하게 대응하고, 소송 제기 시 청구인 과실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관점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을 배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로 최종 배상액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장기간의 실무 경험으로, 보험사 협상에서 실제 감정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합의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원 제출 서면 작성, 감정 의견에 대한 반박 주장, 과실비율 조정 등 각 단계별 전략을 세우며, 최종 판결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특히 보험사 합의 거부 사건에서 높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더는 못 준다고 합니다.
A. 보험사가 쓰는 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서로 다른 계산법을 따릅니다. 보험사는 자체 지급 기준표에 맞춰 계산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그 기간에 줄어든 소득, 그리고 남은 후유증까지 놓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두 금액이 크게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래서 치료 기간과 소득 자료를 갖춰 두시면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하면 더 못 받나요?
A. 합의서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나중에 발견된 후유증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향후 치료비를 남겨 둘 것인지 서명 전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뒤에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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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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