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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아파트 분양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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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6-07-21 14:52

핵심 요약 답변

시공사 귀책으로 사업승인을 못 받았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 몰수 사유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양계약서의 계약금 관련 조항, 사업승인 지연·불승인의 책임 소재, 시공사의 설명·통보 시기가 반환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시 계약서와 시공사의 해제 통보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환 청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계약금 반환 청구 시 주요 쟁점별 판단 기준


쟁점시공사 유리 주장청구인 유리 주장법원 판단 경향
사업승인 지연·실패의 책임예측 불가능한 행정 절차 지연시공사의 사전 검토 부족, 승인 가능성 미검증계약 체결 시점에 시공사가 사전 적절히 검토했는지, 청약자에게 고지했는지를 중점 평가
계약서 명시 조항 유무약관에 몰수 또는 무효 조항약관 조항이 소비자(청약인)에게 불리하고 신의칙 위배계약금 성질상 진정한 선택권 없이 강제된 조항은 조정 또는 무효화 가능
손해배상 범위계약금만 반환, 추가 배상 불인정이자, 기회손실, 재계약 비용 등 실질 손해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이자) 인정, 특별손해는 입증 요구
소송 또는 조정 경로합의 불가, 소송 진행조기 해결을 위해 조정 신청 후 소송5천만 원 규모는 지방법원 관할, 조정 기간 2~3개월 후 소송 진행이 일반적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분양계약금은 계약이행 능력을 보증하는 금액이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해지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금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업승인은 대부분 분양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시공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못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분양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므로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지만, 조항이 있는 쪽이 절차도 빠르고 상대가 미룰 명분도 적습니다.


 


시점이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시공사가 사전에 위험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사유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계약서 원본과 시공사의 모든 통보 문서(메일, 문자, 공식 해제통보서)를 즉시 정리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며, 특히 시공사의 초기 공지 시기와 내용이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승인 조건', '승인 미획득 시 조치', '계약금 처리 방안'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조항이 모호하거나 없다면 법원은 분양계약의 관례, 통상적 신의칙, 시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계약서 전문과 시공사의 해제 통보문(통보 일자, 내용, 이유 명시 여부)을 수집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처리 약정, 승인 조건, 위험 부담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2.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7~10일의 응답 기한을 주셔야 합니다. 거부의 뜻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3. 시공사가 반응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5천만 원 규모는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채무자 이의 시 본안 소송)이나 민사소송 1심 관할이 됩니다.
  4. 소송 시에는 ① 시공사의 사업승인 불가 책임 여부, ② 계약 체결 시점의 승인 가능성 여부, ③ 시공사의 사전 고지 또는 주의 태만, ④ 계약서의 해제 조건 조항 해석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5천만 원 규모의 계약금은 상당한 금액으로, 계약서 해석, 책임 추정,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공사 쪽에는 같은 분쟁을 여러 번 겪은 법률팀이 있어 계약서의 문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는 방법을 알고 있고, 개인이 그 구조를 처음 마주해 혼자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은 계약 내용의 세부 조항 해석, 부동산 거래 관례, 사업승인 절차의 법적 책임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 수립이 효율적입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분양 및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 다수의 소송 사건을 경험했으며,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 입증, 손해배상 범위 산정, 합의 협상 등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사업승인 거절'이라고 했는데 내 계약금이 왜 돌아오지 않나요?


A. 시공사는 받은 계약금을 사업 운영비로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아 돌려줄 현금이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요구한다고 순순히 반환되는 일은 드물며 대개 절차를 밟아야 움직입니다. 반환 청구는 계약서 조항 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근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계약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① 계약금 자체 반환 ② 계약금 보관 기간의 이자(또는 정기예금 이율) ③ 계약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기회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거래명세와 계약의 경과처럼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시공사가 '약관에 사업승인 미획득 시 계약금 몰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약관의 계약금 몰수 조항도 시공사의 귀책 정도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따라 법원이 무효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사전에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급명령은 1~2개월, 민사소송 1심은 6개월~1년, 항소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합의 조건이 나오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 그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인가요?


A. 계약서 전문, 시공사 해제 통보 문서, 계약금 납입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모두 수집한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 분석과 청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 부동산계약위반 손해배상 변호사 | 계약금 5천만 원을 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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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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