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광주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광주에서 올린 글로 고소당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요건부터 짚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걸립니다.
죽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09조 쪽으로 갈라집니다.
상세 답변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온라인 글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를 적었는지 |
| 출판물 등 | 형법 제309조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사실이 아니라 평가만 남은 표현인지 |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표현인지 |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시점이 언제인지 |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명예훼손 핵심 사항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네이버 리뷰,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은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형사 명예훼손에서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공익성, 표현 방식, 게시 범위,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분쟁을 폭로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섞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라도 어느 게시판에 어떤 제목으로 올렸는지, 몇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표현의 방식이 곧 근거가 됩니다.
게시글을 급하게 지우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데,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고소 이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원문, 작성 시각, 댓글, 조회 가능 범위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게시글의 원문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확보해 둡니다. 제목, 본문, 댓글, 이미지, 링크, 작성일, 공개 범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살핍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직장, 지역, 사진, 관계자 언급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를 갈라 둡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소비자 피해 공유, 공익제보, 내부 문제 제기인지, 단순 보복성 게시인지가 중요합니다.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일부만 갈무리된 채 고소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각만 놓고 보면 앞뒤의 사정이 모두 지워져 있어 실제보다 훨씬 공격적인 글로 읽힙니다. 전체 맥락, 작성 경위, 사실 근거, 공익성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맡을 때 게시글 원문 분석,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검토, 경찰조사 준비, 고소인 주장 반박, 합의와 불송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대응을 글이 지워지기 전에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표현의 방식이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A. 이름이 없어도 직장과 지역, 사진, 관계자의 언급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 하나만이 아니라 앞뒤 글과 댓글까지 함께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글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A.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은 사정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고소 이후의 삭제는 자료를 없앤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과 작성 시각, 댓글과 공개 범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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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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