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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 상대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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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6-08-21 09:5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채권이 확정되어 있을 것과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두 가지가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이라면 보전을 넘어서는 대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채권자대위 | 대위로 나서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


요건확인할 내용필요 자료
내 채권의 존재금액과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는가계약서·인수증·세금계산서
보전의 필요채무자에게 갚을 자력이 남아 있는가재산조회 결과·등기부
채무자의 불행사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있는가독촉 기록·회신 부재의 확인
대상 권리일신전속권이 아닌가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역

 


채권자대위 | 대위가 허용되는 요건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어, 상대가 받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때에 채권자가 그 자리에 대신 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므로, 자력의 상태와 그동안의 경과가 자료로 확인되며 통지의 시점도 함께 읽힙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재산이 이미 옮겨진 사안에서는 어느 길로 갈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 | 필수 주의 사항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소를 내시면 자리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비용과 시간만 남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시는 방식은 통지의 시점이 뒤에 다투어지므로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재산이 옮겨진 사정을 그대로 두시면 기간이 지날수록 다툴 자리가 좁아져 회수의 폭도 함께 줄어듭니다.


 


채권자대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내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가진 권리와 그 상대방을 조사해 정리합니다.


 


끝으로 통지의 시점을 남기고 필요한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채권자대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자리 자체가 달라져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재산과 권리를 찾는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다른 길과 겹치는 사안이 많아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위의 요건을 먼저 서면으로 확정한 뒤에 상대의 권리를 조사합니다.


 


자력의 상태와 그동안의 경과를 자료로 이어 붙여 보전의 필요를 세워 드립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진 사안은 다른 길과 나누어 검토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쓰느냐로 회수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알아서 받아 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스스로 권리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가 확인되므로, 그 경과부터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가능한가요?


A. 보전의 필요가 함께 읽히므로, 채권의 범위를 먼저 서류로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의 재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A. 그 사안은 다른 길과 나누어 보아야 하므로, 이전 시점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관련 질문


 


· 채권 소멸시효 | 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소멸시효 중단 | 오래된 대금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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