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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처벌 | 회사 서류에 대표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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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6-08-26 09:40

핵심 요약 답변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형법 제231조입니다.
만든 것과 쓴 것은 별개라서, 그 서류를 제출했다면 형법 제234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권한을 넘었는지, 사후에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상세 답변

사문서위조 처벌 | 문서를 만든 단계와 쓴 단계의 구분


단계적용 조문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듦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문서를 제출·사용함형법 제234조형법 제231조의 예에 따름
참작 사유의 판단형법 제51조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함
기소 여부의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정함

 


사문서위조 처벌 | 핵심 사항


 


형법 제231조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낸 경우를 사문서위조로 정하고, 그 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 서류에 대표 도장을 찍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에 그럴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권한의 범위는 문서마다 다릅니다. 일상적인 거래명세서에는 사용 승낙이 있었더라도 금융기관에 내는 확약서나 연대보증서까지 그 승낙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 이전에 같은 종류의 문서를 만든 전례가 있었는지, 대표에게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며,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날 때 다툼이 커집니다.


 


사문서위조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만든 것과 쓴 것은 별개의 죄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은행이나 거래처에 낸 경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하고, 그 형은 형법 제231조의 예에 따릅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건과, 만들어 제출까지 한 사건은 처음부터 다투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후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문서를 만든 시점에 권한이 없었다면 나중에 대표가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사문서위조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문제가 된 문서를 종류별로 나누어 목록을 만듭니다. 둘째, 각 문서마다 도장을 찍은 날짜와 그 무렵 주고받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메신저·메일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로 맞춥니다. 셋째, 같은 형식의 문서를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권한 범위를 넓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 여부가 걱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조사 초기의 핵심입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판단을 나쁘게 만듭니다.


 


사문서위조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관계보다 평가가 다투어집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점은 대개 다툼이 없고, 그것이 위임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위임 관계를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권한 행사로도, 권한 없는 작성으로도 정리됩니다.


 


회사 내부 갈등이 배경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일이 흔합니다. 전체 결재 흐름과 이전 사례를 함께 세워야 도장 하나만 떼어 놓고 보는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회사 서류를 둘러싼 문서 관련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다루며, 결재 기록과 메신저 이력을 나란히 놓고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따집니다. 문서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문서마다 위임의 범위가 달라 하나의 답을 미리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확인되는 것과 아직 다투어지는 것을 나누어 알려 드리고, 조사 일정에 맞춰 준비할 자료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평소에 도장 사용을 맡겨 두었는데도 위조가 되나요?


A. 포괄적으로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그로 인해 회사가 지게 되는 부담이 함께 평가됩니다. 일상 거래 서류와 보증·확약 서류는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봅니다.


 


Q. 서류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는 문서를 만든 시점에 이미 문제 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참작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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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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