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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이 멈췄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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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6-08-26 09:40

핵심 요약 답변

업무방해죄의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이며 근거는 형법 제314조입니다.
소란 자체보다 그 행위로 영업이 실제로 멈췄는지,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고성·욕설이 함께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매장 소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행위적용 조문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함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밀치거나 물건을 던짐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해악을 알림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함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는 그 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장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항의를 이어 가거나 계산대 앞을 막고 서서 다른 손님의 이용을 어렵게 만든 행위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가 아니라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입니다. 손님이 자리를 뜨거나 직원 두 명이 응대에 매달려 계산이 십여 분 멈춘 정도면 방해될 위험은 인정되고, 그날 매출이 실제로 줄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항의의 내용이 정당한 소비자 불만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환불 요구 자체는 권리 행사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고, 요구가 이루어진 방법과 시간대·장소·반복 횟수를 따로 떼어 놓고 보되 상대 매장이 그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매장 소란 사건은 업무방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치거나 물건을 던졌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이 함께 검토되고, 이 조문의 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상대에게 해악을 알렸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 각각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신고한 쪽에도 신고당한 쪽에도 똑같이 증거로 쓰입니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대개 30일 안팎이므로, 유리한 장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을 요청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만 잘라 낸 영상이 제출될 수도 있으므로, 소란이 시작되기 전과 정리된 뒤까지 포함한 원본을 통째로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해 두면 뒤에 다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소란이 있었던 시각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가 어떻게 응했는지를 문자·통화 기록·영수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로 맞춰 둡니다. 셋째, 영업이 실제로 얼마나 멈췄는지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확인합니다. 매출 감소 주장은 카드 승인 내역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시점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보고 기소를 접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판단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금은 영업 손실의 실제 규모와 연결해 산정해야 하며, 근거 없이 높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오히려 협상이 길어집니다.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업무방해 사건은 같은 장면을 두고 정당한 항의와 위력 행사가 갈립니다. 이 판단은 목소리 크기 같은 인상이 아니라, 체류 시간·반복 여부·직원의 대응·다른 손님의 이탈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요소가 모여 정해집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다르게 정리됩니다.


 


고양 지역은 대형 상가와 프랜차이즈 매장이 밀집해 있어 CCTV와 목격자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그만큼 상대방도 자료를 빠르게 모읍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자료의 범위를 맞춰 두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양 업무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매장·사무실에서 벌어진 업무방해 사건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다루며, 영상과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세워 정당한 요구와 위력을 갈라 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손실 규모를 자료로 확인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고양을 포함한 경기 북부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일정과 자료 보존 기간을 함께 확인해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같은 소란이라도 매장의 상황과 남은 영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불을 요구한 것뿐인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환불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 행사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시간 내내 계산대 앞을 막거나 같은 항의를 반복해 다른 손님의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보다 그 요구가 이루어진 방식과 시간이 판단의 축입니다.


 


Q. 사장님과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와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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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