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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기록 | 심의에서 받은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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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6-08-26 09:42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여러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남으며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조치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 단계입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기록 | 조치와 그 뒤


구분근거내용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나뉜다
단계를 가르는 것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피해학생 쪽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조치가 따로 정해져 있다
긴급한 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심의 전이라도 학교의 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불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 단계마다 남는 기간이 다르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전학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그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정해지는지는 행위의 정도만이 아니라 반성의 정도와 회복 노력까지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기록입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남고 단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는 것도 있고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도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한 단계 차이가 몇 해 뒤의 진학이나 취업에서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의를 준비하실 때는 조치를 면하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마시고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 무엇이 단계를 가르는가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먼저 검토되고 그 위에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진행이 더해집니다. 뒤의 두 가지는 심의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학생의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자료로 보이면 같은 행위라도 정해지는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 피해학생 쪽에서 볼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처음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 불복할 수 있는 자리


 


조치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면 정해진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그 자리가 사라집니다.


 


다투기로 하셨다면 심의에 올라간 자료부터 받아 무엇이 근거였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결과만 보고 억울함을 말하는 방식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심의 전에 조치의 단계를 가르는 요소를 항목으로 나누어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이 심의 자료에 남도록 순서를 잡고,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까지 설명해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불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심의 자료를 먼저 받아 어느 조치가 어느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를 표로 세운 뒤에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 사과도 기록에 남나요?


A. 조치의 단계에 따라 남는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A. 합의가 조치를 없애지는 않지만 반성의 정도와 회복 노력은 단계를 정할 때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Q.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 조치만 신경 쓰면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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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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