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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기간 |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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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6-08-26 09:4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며 어느 한쪽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안 날」이 언제였는가입니다.

상세 답변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두 기간이 함께 흐른다


구분근거기간
안 날부터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일이 있은 날부터민법 제766조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기산점민법 제166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청구의 근거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위자료민법 제751조 · 제763조재산 밖의 손해도 같은 규정을 따른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두 개의 기간이 함께 흐른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두 기간은 나란히 흐르고 먼저 끝나는 쪽에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가해자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의 기간은 그때부터 세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사정과 무관하게 닫힙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이라도 곧바로 포기하실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일반 원칙을 두고 있어, 제766조의 두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다툴 때 함께 검토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안 날이 언제인가


 


여기서 「안 날」은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생긴 것인지까지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막연히 손해를 느낀 시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공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그 원인이 시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몸을 다친 경우


 


다친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손해의 크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의 날짜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흩어져 있는 기록을 시기별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남은 장해까지 포함해 청구하려면 그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시점이 중요해지는데, 그 판단이 진료 기록에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소견서를 받으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위자료도 같은 기간인가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만 먼저 청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따로 구하려 하시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청구부터 걸어 둘지, 자료를 더 모을지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안 날」이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올 자리를 미리 막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먼저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남은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Q. 청구를 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A.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Q. 가해자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A. 누구를 상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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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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