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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채권 신고 |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는데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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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6-08-26 09:4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며,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상대가 알고 있더라도 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기한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회생채권 신고 | 신고 전에 확인할 것


구분근거내용
어느 채권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지
절차 비용 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은 따로 우선 변제된다
절차의 시작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개시신청이 있어야 기간이 돌기 시작한다
기간을 놓치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채권도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받은 담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위기시기의 담보제공은 부인될 수 있다

 


회생채권 신고 | 언제 생긴 채권인가가 먼저다


 


회생채권이란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청구권이 언제 생겼는가이지 언제 갚기로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 개시 전에 물건을 넘겼거나 일을 해 준 경우라면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개시 뒤라도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개시 뒤에 새로 이루어진 거래는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가릅니다. 절차 안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과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 기간은 법원이 정해 통지하며,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를 인정받는 문턱이 낮지 않으므로 기한 자체를 지키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내는 통지는 신고서에 적힌 주소로 가기 때문에 거래처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받는 사람이 달라진 경우에는 통지 자체를 못 받고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상대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부터 공고를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 무엇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가


 


원금만이 아니라 개시 전까지 붙은 이자와 손해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면 그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하는데, 담보의 유무에 따라 절차 안에서 놓이는 자리와 받을 수 있는 몫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 이의가 들어온 경우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두면 이의가 들어와도 대응이 빠릅니다.


 


회생채권 신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계약과 이행의 기록으로 확정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신고서에는 금액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 이의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절차를 밟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 즉시 기간을 확인하시고 남은 시간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의 구제는 사유를 따지므로 그때의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담보가 있으면 다르게 다루어지나요?


A. 담보의 유무에 따라 절차 안에서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담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개시 뒤에 생긴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정한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다. 개시 뒤의 거래는 다른 자리에 놓이므로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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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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