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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주장 | 서로 받을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정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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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6-08-26 09:4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92조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된 때에 한쪽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상계라고 하며,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미리 막아 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상계 주장 | 상계가 되는 자리와 막히는 자리


구분근거기준
요건민법 제492조같은 종류의 채권이 서로 변제기에 있을 것
막히는 경우민법 제105조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정해 둔 때
오래된 채권민법 제162조채권 10년·재산권 20년의 소멸시효를 먼저 본다
시효가 걱정될 때민법 제168조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된다
남이 갚은 경우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는 상계와 구조가 다르다

 


상계 주장 | 동의 없이도 되는 정산이다


 


상계란 서로 상대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겹치는 만큼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을 뜻하며, 민법 제492조가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르렀을 것이 원칙이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겹치는 금액만큼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상대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상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상계했는지가 뒤에 다투어지므로 뜻을 밝힌 시점이 남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상계 주장 | 같은 종류여야 한다


 


돈과 돈처럼 같은 종류의 급부여야 상계가 됩니다. 물건을 넘겨줄 채무와 돈을 갚을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겹치는 만큼만 없어지고 남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계 주장 | 상계가 막히는 경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부분까지 정산으로 사라지면 압류를 금지해 둔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계라는 방법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상계를 하지 않기로 정해 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계 주장 | 제삼자가 대신 갚은 경우와 다르다


 


민법 제469조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라도 채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대신 갚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상계와 구조가 다릅니다.


 


상계는 서로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제삼자의 변제는 서로에 대한 채권 없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를 섞어 주장하면 어느 조문에 기대고 있는지가 흐려져 정작 다투어야 할 요건이 뒤로 밀립니다.


 


상계 주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계를 주장하기 전에 두 채권의 발생 시점과 이행기를 표로 세워 요건이 실제로 채워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상계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 상대 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 주장이 뒤에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두 채권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생겼는지, 그 사이에 압류나 양도가 끼어들지는 않았는지까지 시간 순으로 세워 두면 상대가 뒤늦게 다른 사정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Q. 이행기가 아직 안 된 채권도 상계할 수 있나요?


A. 내가 상대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받을 채권은 이행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송이 시작된 뒤에 주장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상계의 뜻을 밝혔는지가 뒤에 다투어지므로 서면으로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05조


 


관련 질문


 


·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채권 소멸시효 | 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자대위 | 상대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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