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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구분 | 같은 말을 두고 죄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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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8-26 09:44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비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감정만을 표시한 경우를 다룹니다.
두 조문은 법정형과 고소 요건이 서로 달라, 같은 말이라도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상세 답변

명예훼손 모욕 구분 | 죄 이름이 갈리는 자리


구분명예훼손(형법 제307조)모욕(형법 제311조)
말의 내용구체적 사실의 적시경멸의 표현·평가
공연성필요필요
온라인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형법 제311조 그대로
출판물로 한 경우형법 제309조해당 없음
민사민법 제751조 위자료민법 제751조 위자료

 


명예훼손 모욕 구분 | 사실을 말했는가 감정을 말했는가


 


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뜻하며, 형법 제307조가 제1항의 사실 적시와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의 뜻만 드러낸 경우입니다. 「저 사람은 지난달에 회삿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저 사람은 형편없다」는 평가의 표시라는 것이 흔히 드는 구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문장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그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들어 있는지를 따로 떼어 보게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 구분 | 공연성이라는 문턱


 


두 죄 모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그 말이 퍼져 나갈 사정이 있었다면 이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오간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따로 적용될 수 있고,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구분 | 고소가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그렇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기간의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고소가 필요한 죄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있으므로, 미루는 사이에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구분 | 사실이면 괜찮은가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이 맞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말을 했는지, 표현의 방식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어, 같은 사건이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구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문제가 된 말을 문장 단위로 끊어 사실의 적시와 평가의 표시를 갈라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에 공연성과 고소 기간을 함께 검토해, 어느 조문으로 다투는 것이 사안에 맞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댓글 한 줄도 문제가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남긴 글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었다면 형법 제307조, 감정만 드러냈다면 형법 제311조가 각각 문제 됩니다.


 


Q.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같은가요?


A. 다툼의 경위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지운 글은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이미 여러 사람이 본 상태였다면 지운 것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조치는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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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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