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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만 13세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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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6-08-27 09:33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소년 보호사건에서 보는 조문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아니함
보호사건의 대상소년법 제4조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왔는지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기간소년법 제33조종류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음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루는 절차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소년부로 오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이 직접 송치하는 경우와 학교나 보호자가 통고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며,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가운데 하나가 내려집니다.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준비 없이 기일에 나가는 일이 잦습니다. 보호처분은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고 기간도 소년법 제33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어떤 처분이 논의되는 사안인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한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일이 있으므로 무엇을 묻는 절차인지 미리 설명해 주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말하도록 알려 주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왔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아이의 생활이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모읍니다. 학교의 의견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시점과 함께 남깁니다. 넷째, 기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합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 절차의 성격 자체가 성인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의 종류마다 뒤에 남는 것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어떤 처분이 논의되는지 모른 채 기일에 나가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향을 처음에 정해야 기일 전에 갖출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심리 기일 전에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모읍니다. 학교의 의견과 상담 기록, 보호자가 세운 계획이 그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처분이 그 변화에 맞는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 이행 기간 동안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하는 일도 준비의 일부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두고 있고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준비를 미루면 논의되는 처분에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Q. 보호처분도 기록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관련 기관에 남는 기록이 있어,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뒤에 확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분이 정해질 무렵에 무엇이 어디에 남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55조


 


관련 질문


 


·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년보호사건 절차 |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촉법소년 | 만 13세 아이가 절도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