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3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절차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단한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절차를 고를 때 보는 조문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가 3천만원 이하인지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
| 심리 방식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치는 것이 원칙 |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낸 서면만으로 법원이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말하며,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비용도 통상의 소송보다 적게 들어,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 시점에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해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간단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상대의 주소가 정확해야 진행되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시간만 흐르므로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안이라면 다른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두지 않으면 명령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신청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를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금액이 특정되도록 만듭니다. 둘째,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는지 봅니다. 셋째, 다툼이 예상되는지 판단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를 제기할지 정하는데, 이 판단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 정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로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지급명령을 넣으면 두 번 일하게 되고, 반대로 간단한 사안에 소를 제기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회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절차만 진행하면 결과를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므로, 상대의 재산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절차 선택을 먼저 정리합니다. 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는지,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는지,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 제기 가운데 무엇이 빠른 길인지가 달라지므로 그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서류를 만듭니다.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면 그 사실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동안의 절차가 헛수고인가요?
A. 헛수고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준비할 자료가 늘어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그에 맞춰 자료를 갖춰 두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Q.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해도 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은 절차를 간단하게 두어 본인이 진행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도 다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안이라면 준비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사안이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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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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