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10년을 못 채우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며 최초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인정됩니다.
갱신 요구는 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거절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갱신을 다툴 때 보는 조문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최초 기간 포함 10년 범위 안인지 |
| 요구 시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했는지 |
| 임대차의 성질 | 민법 제618조 |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인지 |
| 중개 과정의 문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중개 단계에서 손해가 생겼는지 |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핵심 사항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이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차임을 정해진 횟수 이상 연체한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남은 기간과 연체 이력입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말로만 갱신을 요구하면 뒤에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야 하고, 그 시기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와 갱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갱신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어, 한쪽이 막혔다고 다른 쪽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계약서에서 최초 시작일과 지금까지의 갱신 이력을 확인해 10년의 범위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차임 연체 이력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를 정합니다.
- 남은 기간을 보고 요구 시기를 정한 뒤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계약의 성질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안은 날짜와 횟수의 문제로 결론이 갈립니다.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 연체가 몇 번이었는지가 권리의 존부를 정하므로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것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협의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갱신 분쟁에서 날짜와 횟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최초 시작일과 갱신 이력을 놓고 10년의 범위 안에 있는지, 차임 연체가 몇 번이었는지가 정해져야 요구가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는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리해 드리고, 거절 통보가 오면 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권리금 회수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실제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 사정이 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통보 내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Q. 차임을 한 번 늦게 낸 적이 있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A. 한 번 늦은 것과 정해진 횟수 이상 연체한 것은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연체를 거절 사유로 두면서 그 정도를 정하고 있어, 계좌 내역으로 실제 횟수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늦게 냈더라도 그 뒤에 정산되었다면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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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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