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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경찰관을 밀친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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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6-08-27 09:35

핵심 요약 답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형법 제136조입니다.
밀친 정도가 아니라 그때 공무원이 하던 일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속임수로 직무를 막은 경우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현장 접촉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행위적용 조문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형법 제13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속임수로 직무집행을 막음형법 제13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는 그 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의 몸에 직접 닿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직무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인정될 수 있어, 밀친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행이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분과 직무의 이유를 알렸는지, 요구가 어느 범위였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무렵의 순찰차 영상과 무전 기록은 이 판단의 자료가 되는데,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한 말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는 일이 많으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 자리에서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뒤에 답하는 것이 뒤에 진술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욕설이 오갔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사건을 하나로만 보지 말고 갈래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그 자리의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순찰차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 화면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둘째,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몇 시에 무슨 요구가 있었고 어떤 순서로 접촉이 있었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2.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답할지를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부터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넷째, 다친 사람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깁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평가가 갈리는 자리가 많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느 지점을 다툴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다툴 수 없는 것을 다투다 태도만 나빠 보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남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직무집행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접촉이 어느 순서였는지를 말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와 무엇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는 답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신분과 직무의 이유를 알리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의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집행이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그 무렵의 영상과 무전 기록으로 무엇이 어떻게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죄가 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와 함께 검토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답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본 뒤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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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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